한식, 양식, 중식, 일식, 복어조리의 메뉴 계획에 따라 식재료를 선정, 구매, 검수, 보관 및 저장하며 맛과 영양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조리 업무를 수행하며 조리기구와 시설을 위생적으로 관리,유지하여 음식을 조리, 제공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자격제도 제정을 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한식조리기능사 하는 일, 합격률 총정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식조리기능사 하는 일, 합격률 총정리
취득 시 하는 일?
한식메뉴 계획에 따라 식재료를 선정, 구매, 검수, 보관 및 저장하며 맛과 영양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음식을 조리하고 조리기구와 시설관리를 합니다.
시험일정
필기 원서접수 | 필기시험 | 필기 합격자발표 | 실기 원서접수 | 실기시험 | 합격자발표 |
2022.02.03.(목) ~ 2022.02.04.(금) |
2022.02.14.(월) ~ 2022.02.18.(금) | 2022.02.14.(월) | 2022.02.10.(목) ~ 2022.02.11.(금) | 2022.02.21.(월) ~ 2022.03.04.(금) | 2022.03.10.(목) ~ 2022.05.09.(월 |
2022.02.10.(목) ~ 2022.02.11.(금) | 2022.02.21.(월) ~ 2022.02.25.(금) | 2022.02.21.(월) | 2022.02.24.(목) ~ 2022.02.25.(금) | 2022.03.06.(일) ~ 2022.03.17.(목) | 2022.03.24.(목) ~ 2022.05.23.(월) |
2022.02.24.(목) ~ 2022.02.25.(금) | 2022.03.14.(월) ~ 2022.03.17.(목) | 2022.03.14.(월) | 2022.03.10.(목) ~ 2022.03.11.(금) | 2022.03.27.(일) ~ 2022.04.02.(토) | 2022.04.07.(목) ~ 2022.06.06.(월) |
2022.03.10.(목) ~ 2022.03.11.(금) | 2022.03.21.(월) ~ 2022.03.25.(금) | 2022.03.21.(월) | 2022.03.24.(목) ~ 2022.03.25.(금) | 2022.04.04.(월) ~ 2022.04.16.(토) | 2022.04.21.(목) ~ 2022.06.20.(월) |
2022.03.16.(수) ~ 2022.03.17.(목) | 2022.04.04.(월) ~ 2022.04.08.(금) | 2022.04.04.(월) | 2022.04.07.(목) ~ 2022.04.08.(금) | 2022.04.18.(월) ~ 2022.04.30.(토) | 2022.05.06.(금) ~ 2022.07.05.(화) |
2022.03.24.(목) ~ 2022.03.25.(금) | 2022.04.11.(월) ~ 2022.04.15.(금) | 2022.04.11.(월) | 2022.04.21.(목) ~ 2022.04.22.(금) | 2022.05.02.(월) ~ 2022.05.07.(토) | 2022.05.12.(목) ~ 2022.07.11.(월) |
2022.04.14.(목) ~ 2022.04.15.(금) | 2022.04.25.(월) ~ 2022.05.04.(수) | 2022.04.25.(월) | 2022.05.12.(목) ~ 2022.05.13.(금) | 2022.05.22.(일) ~ 2022.06.03.(금 | 2022.06.09.(목) ~ 2022.08.08.(월) |
- 원서접수기간은 원서접수 첫날 10시부터 마지막 날 18시까지 입니다.
-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및 최종합격자 발표시간은 해당 발표일 9시입니다.
시험과목
합격 기준 : 필기ㆍ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검정방법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660문항(60분),
실기 : 작업형 (70분 정도)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합격률
2020년 필기시험에는 45.4%로 전년대비 0.8%로 낮은 합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기시험에는 34.1%로 전년대비 0.5%로 높은 합격률을 보였습니다.
진로 및 전망
식품접객업 및 집단 급식소 등에서 조리사로 근무하거나 운영이 가능함. 업체간, 지역간의 이동이 많은 편이고 고용과 임금에 있어서 안정적이지는 못한 편이지만, 조리에 대한 전문가로 인정받게 되면 높은 수익과 직업적 안정성을 보장받게 됩니다. 식품위생법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품접객영업자(복어조리,판매영업 등)와 집단급식소의 운영자는 조리사 자격을 취득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은 조리사를 두어야 합니다.
응시료
필기 : 14500원 실기 : 26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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