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는 부동산, 동산을 포함하여 토지, 건물, 기계기구, 항공기, 선박, 유가증권, 영업권과 같은 유무형의 재산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감정평가사 시험일정 및 합격기준, 응시자격 2022년을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평가사가 하는 일은?
- 정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공시지가와 관련된 표준지의 조사/평가
- 기업체에 등의 의뢰와 관련된 자산의 재평가
- 금융기관, 보험회사, 신탁회사의 의뢰와 관련된 토지 및 동산에 대한 평가
- 주택단지나 공업단지 조성 및 도로개설 등과 같은 공공사업 수행
감정평가사 시험일정 및 합격기준, 응시자격을 알아보자 2022
1. 감정평가사 시험일정
원서접수시간은 원서접수 첫날 9시부터 마지막 날 18시까지입니다.
2. 감정평가사 합격기준
경력에 의한 제1차 시험 면제자 : 해당 연도 시행계획 공고문 참조
- 제1차 시험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기준일은 제2차 시험일입니다.
아래에서 감정평가사 원서접수 홈페이지
3. 감정평가사 시험과목
- 시험과 관련하여 법률, 회계처리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 중인 법률, 회계처리 등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해야 합니다.
- 회계처리 등과 관련된 시험문제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여 출제
- 2016년도부터 제1차 시험 과목이 변경
- 2009년도 제20회 감정평가사 자격시험부터 영어과목은 민간어학시험 성적표로 대체
- 2013년도부터 수험자들의 공단 방문 도는 우편 제출의 불편 해소를 위해 공인어학성적표를 제출하던 방식을 응시원서 접수 시 공인어학종류, 성적, 취득일자 등을 입력하도록 변경
- 수험자께서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아 공인어학성적 시행기관에서 조회가 불가능시 책임은 수험자에게 있으므로 정확하게 입력하고 추후 소명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1개월 전, 후에 공인어학성적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공인어학성적표를 사전 출력해 놓아야 합니다.
4. 감정평가사 응시자격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 결격사유 기준일은 해당 연도 최종합격자 발표일 기준
5. 감정평가사 합격률
- 1차 2020년 합격률은 23.3%로 다소 낮았습니다. 2021년 합격률은 36.9%로 작년 대비 13.6% 상승으로 높았습니다.
- 2차 2020년 합격률은 16.4%로 2차 합격률에 비해서 높았습니다. 2021년 합격률은 13.26%로 작년 대비 3.14%로 굉장히 낮은 합격률을 보여줬습니다.
경력에 의한 제1차 시험 면제자 : 해당 연도 시행계획 공고문 참조
- 제1차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기준일은 제2차 시험일입니다.
6. 감정평가사 응시료
통합 : 40000원
○ 추천 자격증
지금까지 감정평가사 시험일정 및 합격기준, 응시자격 2022년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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