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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정보

공인회계사 응시자격, 시험과목, 필기시험 총정리

by 자대인 2022. 3. 12.

기본적으로 공인회계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해서 회계에 관한 감사, 감정, 증명, 계산, 정리, 입안 또는 법인 설립에 관한 회계와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자로서, 회계감사뿐만 아니라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경영진단 및 경영제도의 개선과 원가계산이 주요 업무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인회계사 응시자격, 시험과목, 필기시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 응시자격, 시험과목, 필기시험 총정리

원서접수 및 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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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원서접수 및 합격자 발표

 

공인회계사의 특징

회계감사와 세무업무를 주로 합니다. 회계감사에는 법정 감사와 임의감사가 있고 세무업무에는 법인세와 소득세의 세무조정, 각종 이의신청이나 심사, 심사청구 등 세무대리, 세무에 대한 자문이 있습니다. 그 밖에서도 개인의 기업 법인 전환, 장부기장대리나 신고대리, 경영자문업무를 수행을 합니다.

 

시험일정

회계사 시험일정
출처 : 금융감독원
회계사시험일정
출처 : 금융감독원

응시자격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학점이수 소명 신청과 영어시험성적확인신청을 완료를 해야 원서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점이수 해당 과목에 대해서 일정 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자만 공인회계사에 응시를 할 수 있고 해당 과목별 학점을 이수하거나 학점을 이수한 것을 학점으로 인정을 받아야 한다. 그것은 시험에 응시하고자 만 입니다.

학점이수자
출처 : 네이버

그리고 영어시험 대체제도가 있습니다. 제1차 시험인 영어과목은 토플, 토익, 텝스, 플렉스, 지텔프의 시험성적으로 대체합니다. 영어시험 성적은 공인회계사 시험의 합격여부만 결정을 하고 1차 시험의 합격자 결정에 있어 총득점에는 하지 않습니다.

종류 토플 토익
(TOEIC)
텝스
(TEPS)
지텔프
(G-TELP)
플렉스
(FLEX)
PBT CBT iBT
합격필요점수 530점 이상 197점 이상 71점 이상 700점 이상 340점 이상 Level 2의
65점 이상
625점 이상

부분합격은 제2차 시험의 과목 중 매 과목 배점의 6할 이상 득점한 경우에는 다음 해의 제2차 시험에 한하여 그 과목의 시험을 면제합니다.

응시자격
출처 : 네이버

결격사유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 한정 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에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이 중에 있는 자
  5.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시험방법 및 시험과목

  • 제1차 시험 : 객관식 필기시험

객관식 필기시험
출처 : 네이버

영어과목 시험에는 공인 영어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필기시험을 대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링크 바로가기

  • 제2차 시험 : 주관식 필기시험

주관식 필기시험
출처 : 네이버

제2차 시험에서는 과목별 “부분합격제”가 시행됩니다. 2017년부터 회계감사 과목에서 직업윤리 관련 문제가 10% 내외로 출제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클릭을 하여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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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2022년도_제57회_공인회계사시험_시행계획_공고 (1).pdf
0.47MB

시험 실시지역

제1차 시험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제2차 시험 : 서울

 

제1차 시험 합격자 결정

시험성적과 응시자 수를 고려해서 상대평가에 의해 합격자가 결정이 됩니다.

제1차 시험은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해서 매과목 배점의 4할 이상, 전과목 배점 합계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시험성적과 응시자수를 고려해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류를 결정을 합니다.
  1. 한 과목이라도 과락이 발생을 하면 합격을 할 수 없습니다.
  2. 합격점수는 전과목 배점합계의 6할(330점) 이상에서 결정이 됩니다.

제2차 시험 합격자 결정

절대평가에 의해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최소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상대평가에 의해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제2차 시험 매과목 배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을 합니다.

1. 제2차시험 매과목 6할 이상 득점한 합격자로 결정
2.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부분합격제로 시험이 면제되는 과목에 대해서는 직전 시험에서 획득한 점수를 적용해서 총득점을 산정하되, 면제되는 과목에 다시 응시한 경우에는 응시하여 획득한 점수를 적용하고, 동점자로 인해서 최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합니다.

지금까지 공인회계사 응시자격, 시험과목, 필기시험를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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